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궁금증
꼼꼼한 경희씨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궁금증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급격히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움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천웅 교수
Q.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A.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절차를 마련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종과정의 환자와 가족은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A.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 연장을 위해 진행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보장을 위해 중단의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Q.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담당 의사 1인, 해당분야 전문의 1인에게서 동일하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Q. 연명의료의 중단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A.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면, 환자의 가족, 미성년 환자일 경우 친권자(법적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의 중단 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했다면 담당의사와 상의 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로, 담당 의사로부터 자신의 상태와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Q. 연명의료의 중단 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했다면 담당의사와 상의 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로, 담당 의사로부터 자신의 상태와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Q. 연명의료결정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A.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인 환자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여 이행합니다.
환자가 이를 작성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가족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시행합니다.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는데, 이때 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해당 가족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가능하고, 환자 가족이 한 명뿐이라면 그 가족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진술로 환자의 의향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가능하며, 해당 가족이 없을 경우 2촌 이내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환자 가족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의식불명의 상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연명의료 중단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데요,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사회사업팀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고 결정하기 원하는 경우,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심리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경우 주치의에게 전문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