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5월부터 시행

연명의료결정제도 5월부터 시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지난 5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 의사나 해당분야 전문의
로부터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연명치료를 심폐소생, 인공호흡
기, 혈액투석, 항암투여와 같은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문의 02-440-6100